Q 승강기식의 경우 소화설비는 몇대부터 설치해야 하고 소화설비 및 외장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?
A "소화설비는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(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설비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하여야 한다)에 의하여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.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.
- CO2 소화설비
- 스프링쿨러 설비
외장 또한 일반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샌드위치 판넬 :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됨
- 베이스 판넬 : 외관이 준수하고 고급스러움"
- CO2 소화설비
- 스프링쿨러 설비
외장 또한 일반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- 샌드위치 판넬 :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됨
- 베이스 판넬 : 외관이 준수하고 고급스러움"